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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4단계 2주 연장, 이제는 21시까지만...

by 무엇이든 읽음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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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4단계 연장, 어떤 것이 더 달라지는가?

1,000명 확진자에 놀랬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이제는 2,000명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었다. 연장 시마다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하던 규정이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8월 23일 현재의 코로나 라이브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 18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 4인 모임을 허용한다
  • 백신 미접종자의 모임은 2인까지를 유지한다
  • 편의점 내부에서의 취식 (라면, 커피, 음료 등)도 4단계 상태에서는 21시까지만 허용, 3단계에서는 22시까지만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된다
  • 목욕탕, 실내체육관, 노래방, 학원 등의 근무자는 2주마다 1회씩의 선제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직계가족의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마나 진행되며, 학급별로 3분의 2까지는 등교를 허용하는 교육결손 회복 방안이 진행될 수 있다

위 규정에서의 '접종 완료자'는 권고된 횟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 기간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정의한다.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9월 5일 24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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