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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