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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아내,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법원은 정경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관련한 입시 비리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 모두가 유죄가 된 것이다.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는 1심의 판단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2심 중에 조민의 고교 동창인 장 씨가 '세미나 동영상의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으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은 정경심은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조라고 인정했다.
조민의 7대 스펙은 무엇이 있는가?
알려진 조민의 7대 허위 스펙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 공익 인권 법센터 인턴 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조민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조민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조국이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이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하는 데 사용된 스펙들이 모두 허위로 결정됨에 따라, 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여,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입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정경심)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결정에 따라 조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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