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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2

[위드코로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사적 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2021. 11. 1.
[위드 코로나] 그래서 행사랑 집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나? 행사,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