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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접종 완료 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2021. 11. 1.
[위드 코로나] 콘서트는 언제 갈 수 있나요?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1. 11. 1.
[위드코로나]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나요? 백신 패스는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 2021. 11. 1.
[위드코로나] 감염 취약 시설의 보호 - 병원이랑 학교, 군대는 어떻게 될까?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 2021. 11. 1.
[위드코로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사적 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2021. 11. 1.
[위드 코로나] 그래서 행사랑 집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나? 행사,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 2021. 11. 1.
[위드 코로나] 그래서 노래방, 헬스장, 극장을 갈 수 있는건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정리편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기본 방향을 갖는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 2021. 11. 1.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를 정리해 본다. 이번 계획은 아래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 2021. 11. 1.
6살 조카, 갈비뼈 16개 부러지게 폭행한 학대 사건 25년 선고 6살짜리 조카를 폭행해서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25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 부부 각각 39세 30세 의 외삼촌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편식을 하고 토했다는 이유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병원에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상처를 끝내 방치하여 사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학대를 시작했고, 특히 .. 2021. 9. 17.